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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대상이 아닌 항목을 주 종목으로 정비샵을 운영한다면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할까

 


핵가족 시대를 넘어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은 '시대예보: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동차도 제작사가 생산한 그대로 타기 보다는 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 성능을 높이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제작사에서 생산한 차량에 어떤 작업을 통해 성능을 높이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의 통칭으로 통용됩니다. 

나름전문가들은 퍼포먼스(성능 향상)튜닝과 드래스 업(성능향상과는 상관 없이 디자인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별합니다.


드래스업이야 뭐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퍼포먼트 튜닝은 항상 담장 위 마케팅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도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동차 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말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 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료장치인 '무동력터보'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에서는 다음의 작업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 및 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
  • 휠의 밸런스 및 편평도 측정 및 조정
  • 타이어의 교환 및 균형 조정
  • 밧데리 충전
  • 타이어 공기압 조정
  • 자동차의 세차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면서


승인대상 여부가 기준이 아닌 업으로 하는 작업인지 아닌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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