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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새로운 정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계산업이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엔터포메이션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 주행차 등이 도로에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자동차에 적용되면서 현대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정비 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정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센서 기술의 중요성 자율주행차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레이더, LiDAR, 카메라 등의 센서들이 차량 주변 정보를 수집하며, 정비사는 이러한 센서들의 정확한 작동을 확인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역량의 필요성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합니다. 차량의 운행, 주행 전략, 안전 시스템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로 제어됩니다. 정비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업데이트하며,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오류를 해결할 역량이 필요합니다. 3. 디지털 진단과 원격 정비 자율주행차는 원격으로 진단이 가능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정비사는 차량의 문제를 원격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정비 작업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대응과 효율적인 정비를 가능케 합니다. 4. 학습 기반의 정비 역량 자율주행차는 운전 상황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정비사는 차량이 학습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5. 고객 교육과 안전 정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비사는 고객들을 자율주행차의 특징과 유지보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안전 정비 프로세스를 정확히 따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정비 분야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센서,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며, 학습 기반의 접근과 안전 정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년도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그래프

 

27년 Lv 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화성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 리빙랩 , 이하 ‘ 자율주행리빙랩 ‘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네요 . ‘ 자율주행 리빙랩 ’ 은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공간 에서 통합 실증 하는 사업으로 ,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 을 검증하고 국민이 일상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상용화 의 기반 을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대형화물 운송차량이 빈번한 산업 단 지 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을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 공공서 비스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 앞으로 총 740 억원 의 예산 투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 수요응답 미니셔틀 , 도로유지 관리 , 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등 레벨 4(Lv.4) 이상 자율주행 기술 ‧ 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공공 , 민간 , 이용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의 시범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이 필요한데요 이 를 위해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안으로 화성시와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고 ’24 년 6 월 기반공사 에 착수하여 25 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 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 은 “ 이번 리빙랩 조성 사업이 2027 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 ’ 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미래 모빌리티 시대 의 성공적인 실증 모델 을 만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이 라고 말했답니다 .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이 아닌 항목을 주 종목으로 정비샵을 운영한다면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할까

  핵가족 시대를 넘어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은 '시대예보: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동차도 제작사가 생산한 그대로 타기 보다는 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 성능을 높이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제작사에서 생산한 차량에 어떤 작업을 통해 성능을 높이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의 통칭으로 통용됩니다.  나름전문가들은 퍼포먼스(성능 향상)튜닝과 드래스 업(성능향상과는 상관 없이 디자인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별합니다. 드래스업이야 뭐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퍼포먼트 튜닝은 항상 담장 위 마케팅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도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동차 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말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 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료장치인 '무동력터보'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에서는 다음의 작업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 및 정비 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 휠의 밸런스 및 편평도 측정 및 조정 타이어의 교환 및 균형 조정 밧데리 충전 타이어 공기압 조정 자동차의 세차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